일본 후쿠오카(福岡)현 키타큐슈(北九州)시는 전주(電柱), 도로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육교, 교통신호제어기 함, 공중전화부스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자원봉사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제거협력원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6월부터 자원봉사자인「협력원(協力員)」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민간 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은 제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市가 인정하는「협력단체」자격요건은 10명 이상의 시민단체 및 기업체 등이며,「협력원」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市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18세 이상의 희망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협력원」은 무보수이지만, 주걱, 펜치, 장갑 등의 제거도구는 市가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자원봉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제거에는「행정불복심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은 市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키타큐슈市를 비롯, 7개 市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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