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都 특별구들은 현재 빌딩의 옥상녹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都는 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하도록 한 데 반해, 시부야區는 10월부터 민간사업자가 부지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건축면적의 20% 이상을 옥상녹화하도록 조례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주쿠區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는 부지면적 1,000㎡ 이상, 공공기관은 250㎡ 이상의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수목을 심을 수 있는 옥상의 면적 중 2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각 區가 옥상녹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상업 및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녹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건폐율이 높은 상업구역의 비율이 높고, 건물주변에 녹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물옥상녹화는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및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經濟新聞,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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