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 시나가와(品川)구는 독신생활을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금통장 관리, 부동산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중심으로 한 재산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치매노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이 치매 발병 전에 '치매에 걸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계약을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와 체결하면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망한 후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도 계약시 결정하게 된다. 치매 여부는 변호사 및 의사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아사히신문,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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