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都는 공공사업 합리화를 위해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전에 필요성, 비용 및 효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사업 사전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정비할 때 교통체증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등 구체적인 지표를 담당 부서에서 제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都는 사업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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