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공회전(Idling)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연료 소비와 CO<sub>2</sub> 배출 그리고 냄새 및 소음 공해를 줄여 나가고 있다. 주정차 중 공회전 금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14개 부현(府縣) 41개에 달한다. 과거 이 조례는 계도적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강제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나라시(奈良市)의 경우, 주요사찰 및 관광명소 등지의 주차장을 지정, 주정차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운전'을 위해 급발진·급가속 금지,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유지, 트렁크에 적정한 짐 싣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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