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청은 시가지 내 공장 철거지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2월중에「전문가 검토회」를 발족시켜 중금속 및 화학물질의 환경기준과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 오염정보 공개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 내년까지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토양오염 규제법률은 농지에 국한되었는데, 그 대상지가 시가지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토회는 법률·경제·보건 분야의 전문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담당자 등 약 1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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