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는 최근 교통이 가장 혼잡한 중부 맨해튼지역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위해 주차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11월 3일부터 18개월간 시험적으로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市는 그 동안 화물차량이 '하역구역(Loading Zone)'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화물차량이 아닌 차량들도 주차하는 일이 잦음에 따라 화물차량들이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일종의 '혼잡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주차료 부과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요금은 시간비례가 아닌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이는 가능하면 화물차량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고, 하역 및 주차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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