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김 경 혜 ]
[ 의뢰기관 ] 사회과
[ 연 구 진 ]
- 위촉직: 김은영, 김경미
[보고서가격] 5,000원
[ 硏究事業槪要 ]
우리나라는 公的扶助事業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활보호대
상자의 선정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최저생활 이하 집단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급
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IMF시대를 맞아 저소득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의 기준으로는 생활이 어려
운 저소득시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활보호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national minimum 개념으로 서울시의 물
가 또는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타시도 주민들보다 더 열
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수혜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급여
수준면에서도 물가가 비싼 서울시에 지방이나 농촌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이 서울시민의 생활수준에 크
게 부족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서울시라는 대도시적 실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집단은 누구이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보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저소득시민의 실태 및 복지사업 현황을 분석한다.
-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별, 가구특성별 형평성을 평가한다.
- 서울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공적부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기준(civil minimum)을 도출한다.
-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대안을 모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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