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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574
권호: 
제388호
발행일: 
2024-01-29
저자: 
이석민, 윤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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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 대상으로 범위가 방대하다. 이러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민간분야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많으나 이에 대한 통계 및 관리현황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이 보호대상이 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과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약 25만여 개로 방대한 범위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총 19개의 관련 법에 따라 세부시설이 정의되며, 이에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약 25만여 개로 파악된다. 이 중 원료 및 제조물이 총 246,79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은 7,130개, 공중교통수단은 121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해당된다. 세부시설로 살펴보면, 원료 및 제조물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대형건축물과 업무시설이, 공중교통수단에서는 철도차량과 항공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장애요인은 “제한된 재원”,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해 “경제적 지원” 필요

중대시민재해 관리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중대시민재해 해당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행 이유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에서 “인지부족”, “알고 있으나 필요성 못 느낌”으로 응답,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예산부족”, “인력부족”으로 응답하였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시 장애요인으로는 “제한된 재원”, “조직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전문가 부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대시민재해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점검 비용,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한 서울시 지원으로 시민 안전 도모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자율적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을 반영한 체크리스트와 이행실적 보고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는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위해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분야의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민간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련 기초 통계를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 운영 및 가이드라인 구축 등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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