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공동거주 혜택 정책 (프랑스 파리시)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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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는 파리시의 임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노인가구의 비어 있는 방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공동거주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자식들이 독립하여 남는 방이 있는 노인가구가 젊은이에게 손쉽게 방을 임대하도록 하여 임대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노인가구에게는 경제적 혜택(세제 혜택)과 젊은이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가구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
사업 개요
- 파리시는 옛날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에 맞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임대 공급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30세 이하 젊은 세대가 임대료가 높은 파리 시내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음
- 파리시는 학업 또는 취업으로 파리 거주를 희망하는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노인가구의 남는 방을 임차하는 세대 간 공동거주를 권장하고 있음
- 임차를 희망하는 젊은이와 임대를 희망하는 노인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파리시에서 관리함으로써 임대 공급 문제와 고령화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파리시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세대(특히 가족의 재정 보증이 어렵거나 외국인 학생 등)의 아파트 임대가 매우 어려움
-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 중에는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있어 줘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2018년 발효된 엘랑(Elan)법 개정으로 빈방이 있는 노인가구라면(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공동거주 방식으로 빈방을 임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에 반대할 수 없음. 단 임차인이 임대할 경우 재임대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조건
- 임차인은 30세 이하로 학생, 인턴 혹은 직장인일 것
- 임대인은 60세 이상 노인가구로 기본적으로 혼자 생활이 가능해야 함
- 임대할 방은 최소 9㎡이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구가 갖춰져 있어야 함
- 양측이 원하는 대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되 최대 1년으로 임대하고 1년 후 갱신 가능
- 임대 방식
- 사회연대 거주
- 집세 무료. 대신에 일정 정도 노인 동거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 일주일 중 4~5일은 저녁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노인 거주자의 일상에 필요한 작은 도움을 제공(장 보는 것 돕기, 음식 데우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등)
- 희망하면 방학에도 지낼 수 있음
- 일반 공동거주
- 특별한 의무사항 없이 방세를 부담하는 방식(250~510유로 수준)으로 일반 아파트 임대에 비해 저렴함
- 기본적으로 공동거주 생활에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작은 활동을 권유(취미 생활 공유 등)
- 사회연대 거주
- 세제 및 보조금 혜택
- 임차인은 방세에 대한 정부주택보조금(APL)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노인 임대인이 세대 간 공동거주 방식으로 받은 방세에는 세금 부과하지 않음
- 세대 간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 파리시에서 관리하는 세대 간 공동거주를 위한 비영리기관이나 협회에 등록(등록비 있음)해야 하며 기관이나 협회에서 직접 관리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등록 시에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표시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칭하여 대면 인터뷰 후에 확정
- 보증인이 없이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의 부담을 줄임
-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외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임대 중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영리기관이나 협회가 중재자로서 해결책을 제안
- 임대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 달 전 고지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시사점
- 대규모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음
-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시내에 거주할 기회 제공
- 퇴직 이후 수입이 많지 않은 노인가구에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도움
- 노인 세대가 사회 변화에서 도태되거나 격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세대와의 공동거주 생활이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학업이나 취업으로 자녀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경우(최소 18세), 부모 입장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음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공동거주로 프랑스어를 연습하고 프랑스 문화를 배울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음
https://camarage.fr/
https://www.ecologie.gouv.fr/loi-portant-evolution-du-logement-lamenagem...
https://ensemble2generations.fr/logement-etudiant/
https://www.leparisolidaire.fr/
https://www.paris.fr/pages/la-cohabitation-intergenerationnelle-7493
정 연 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