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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업 편익 추정

등록일: 
2023.09.15
조회수: 
1258
저자: 
권용훈, 김동성, 고광화, 장병철, 성태엽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제: 
경제/행재정, 교통, 기후변화/환경
분량/크기: 
146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2-B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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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2.13 MB)

친환경 모빌리티 반영한 교통사업 편익분석으로
환경·운행비용 절감 기초자료 제시와 적용 예시

서울시, 교통환경오염 줄이고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 위한 정책 가속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를 감축하는 일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18년 기준 전체 탄소 배출의 13.5%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이 중 97%가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4년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왔으며, 2021년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에서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을 2025년 50%, 2030년에는 8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총 탄소 배출량에서 수송부문의 비율이 19.2%로 높아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전체 등록차 중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2022년 기준 8.0%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신규 배달용 이륜차와 택배 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 내 단거리 통행수단인 전기자전거, 전기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와 함께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사업평가, 내연기관차만 분석해…친환경차 고려한 편익 분석 필요

도로 신설과 확장, 주차장, 도로공간재편 등 교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형과 같은 현장에 대한 자연환경과 도로 네트워크, 이동수단 특성, 통행량과 같은 교통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자료와 같은 기초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에서는 해당 교통사업이 시행됨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비용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수단별 차량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과 같은 편익을 추정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공간을 버스, 보행, 자전거 이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 설치, 보행 공간 확장,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사업도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친환경 교통수단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교통수단과 구동 원리, 작동부품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고 도로 주행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다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기반하는 현재의 경제성분석 지침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의 편익 산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환경에 부합하는 편익 산정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비용 쟁점 있지만 현재 편익산정 개선한, 친환경차 반영의 편익분석 꼭 필요

친환경차 운행을 고려한 교통사업 편익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비용에 대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특히 전기차의 환경오염 비용 산정 시에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차량 및 동력원의 생산과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기 배터리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과정에서도 대기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사업의 편익 산정은 도로개설 등 사업 시행 전·후 자동차 운행변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산정하기 때문에 생산 및 폐기과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친환경차는 주행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하이브리드차의 대기오염 배출량도 50km/h 이하의 도시 내 통행속도에서는 차량의 절반 이하이다. 따라서 내연기관의 환경오염 비용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편익 산정방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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