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구역 내 공영주차장 원활한 공급 위해 계획·재정·운영 측면에서 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1216
도시재생구역 신축·리모델링 시 법정 주차대수 확보 어려움
도시재생지역은 도로가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필지의 접도 조건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 시 필지 내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없는 필지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재생사업이 진행된 이후 신축 발생량 및 노후건축물 현황에 큰 변동이 없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부설주차장 설치 힘들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 확보 필요
도시재생지역은 주차수급률이 낮고 불법주차율이 높아 건축물의 법정주차대수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현행 법정주차대수 확보기준은 유지하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필지여건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공영주차장 원활한 공급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재생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주차장공급계획, 재원조달, 시설운영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공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지확보에 대한 주민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 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사업, 위탁개발사업 등을 활용하는 등 재원도 다각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CRC)이 주차장 및 복합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