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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한옥 보전현황과 정책진단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186
저자: 
민현석, 이상민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219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0-B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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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결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서울시 한옥정책·성과 평가

서울연구원의 14년간 한옥 관련 연구결과, 서울시 한옥정책 평가하는 ‘바로미터’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2006)』와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2013)』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에 산재하여 있는 도시한옥(이하 한옥)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서울시의 한옥정책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활용하였다. 비록 시간적, 재정적인 한계로 각각의 연구마다 연구의 범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를 거듭하여 진행하면서 한옥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료해지고 조사방식도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촌가꾸기를 계기로 2002년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건축자산 조례)」에 통합되면서 기존 서울시의 한옥정책이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한옥의 보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의 방향도 이에 맞추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7)』에서 제시한 기초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양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축자산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서식)에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개개의 한옥에 대한 건축물대장열람과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멸실·훼손여부와 관리활용현황을 사진과 함께 기초조사표에 기입하고 건축자산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문헌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였다. 한편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한옥만을 조사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은평 한옥마을을 포함한 최근에 지어진 신규 한옥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014~2020년 서울시 한옥 연간 감소율은 4.5%로 단독주택(5.8~7.9%)보다 낮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조 제2항에서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①주요 부재의 재료(목구조), ②기둥, 보, 도리, 인방, 대공, 서까래 등의 결구방식, ③한식기와, 겹처마, 딱지소로, 한식대문 등 한옥의 의장요소 채용 등을 기준으로 한옥을 선별, 발굴하였다. 이때 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한옥과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한옥 건축물(단, 한옥정책의 범위 안에서 공공한옥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백인제 가옥(서울시 민속문화재 제22호), 홍건익 가옥(서울시 민속문화재 제33호), 배렴 가옥(등록문화재 제85호)은 제외)은 한옥수량에서 제외하였다.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 한옥은 한양도성 내부지역에 2,874채, 한양도성 외부지역(중부권)에 5,302채, 한양도성 외부지역(강남강북권)에 410채 등 총 8,586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2014년 서울시 한옥은 매년 평균 6.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2020년 한옥의 연평균 감소율은 4.51%로 나타났다. 이는 2016~2018년 서울시 단독주택의 연간 멸실률인 5.8~7.9% (KOSIS)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특히 2014~2020년 한양도성 내부지역 한옥의 연평균 감소율이 2.50%인 것에 비하여 한양도성 외부지역(중부권)의 경우 5.97%로 나타나 한양도성 내부지역 대비 한양도성 외부지역(중부권)의 연평균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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