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활용 강도 및 주택 유형에 유연성을 더한 ‘공간상세계획’ 수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1)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근의 법제와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에 수립한 기존 ‘공간상세계획’을 수정하였음. 공간 활용 강도와 주택 유형에 유연성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배경 및 목적
-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임기가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지방선거까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이끌 州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됨2)
- 또한, 2020년 일자리창출법(job creation) 등의 제정에 따른 변화와 요구를 공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자카르타 州정부는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2년 31호)’을 제정해 2014년에 수립한 ‘공간상세계획’을 수정함
- 공간상세계획은 자카르타의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공간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짐
- 자카르타 州정부는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2년 31호)’을 제정해 2014년에 수립한 ‘공간상세계획’을 수정함
주요 내용
- 수정된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은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계획목표로 구성됨
- ① 대중교통 및 디지털 지향형 도시개발, ② 살기 좋고 공정한 주택 및 독립적인 거주환경, ③ 회복탄력적이고 주변지역과 통합된 도시공간 및 서비스, ④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 역할을 지원하는 공간 계획, 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안 및 도서 관리, ⑥ 정부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공간 계획
- 서비스센터, 교통망, 에너지 그리드, 통신망, 수자원망, 배수망, 상수도망, 오수 및 유해폐기물 관리, 폐기물망, 기타 인프라망 등 총 10개 공간구조에 대한 계획 수립
- 이번 공간상세계획은 공간 활용의 강도를 새롭게 다루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공간 활용 강도(건폐율, 용적률, 지하 용적률, 녹지율)는 공공 인프라・시설의 이용과 서비스 반경을 고려한 해당 공간의 수용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해 대중교통 중심지의 최적 개발을 겨냥함
- 활용 강도 한도가 무제한으로 설정된 구역은 정부나 공기업의 토지 이용 및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적화함
- 고(高)강도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에 수립된 공간상세계획보다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그림] 고강도 용도지역지구 활용 강도 변화
-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층까지만 건설이 가능하였으나, 최대 4층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택지 부족에 대응하고자 함
- 또한, 면적 60㎡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대규모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된 고층 주거시설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정의・분류하여 유연성을 강화함
- 전통적인 주거양식과 시설로 구성된 도시형 마을(urban village)에 맞춰 용도지역지구와 공간 활용 강도를 조정해 슬럼(slum)을 없애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공공녹지 최소 20% 이상 조성, 참여・협력형 주택 개발, 재난 발생 시 대피경로 설치, 대중교통과 연결된 보행로 조성, 소화전 및 소방차량 진입로 설치 등을 추진
- 공간 활용 강도(건폐율, 용적률, 지하 용적률, 녹지율)는 공공 인프라・시설의 이용과 서비스 반경을 고려한 해당 공간의 수용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해 대중교통 중심지의 최적 개발을 겨냥함
- 그린빌딩,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도시형 마을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하위 계획을 추가 제정해 이번 공간상세계획을 뒷받침할 계획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당초 2022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와 2024년에 대선・총선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2024년으로 미뤄짐. 자카르타州를 포함해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7개 州, 18개 市, 76개 郡의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중앙정부가 선정함. 시장 및 군수 권한대행의 경우 주지사의 추천을 거쳐 내무부가 최종 선정하며, 주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내무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정함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2022년 31호)
https://ialidkijakarta.or.id/2022/06/27/buku-saku-digitalrancangan-perat...
https://www.beritajakarta.id/read/109016/pemprov-dki-sosialisasikan-perg...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