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시민 신고제 운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89
쿠알라룸푸르市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불법 증・개축 근절을 위해 시민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발표. 또한 건축물 개조 기한을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해 공사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
배경 및 목적
-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 문제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2만 5천 링깃을 부과
-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집행비를 부과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는 최대 2만 링깃을 납부해야 함
- 2021년 쿠알라룸푸르市는 25개의 시설물을 철거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 훼손 및 시민 안전 위협
- 불법적인 공간 개조로 훼손된 건축물은 원형 복원이 불가능해 역사적 가치를 훼손
-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화재에 약한 자재나 소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
- 인도(人道)를 포함한 도로 무단점용은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 도로배수건축법(Street, Drainage and Building Act 1974) 시행
- 도로배수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의무
- 도로배수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불법개조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 최대 2만 5천 링깃의 이행강제금 부과
- 도로배수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용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만 5천 링깃의 벌금을 부과
- 이를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일 100링깃의 벌금 부과
- 불법건축물 시민 신고제 실시
- 시민 누구나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
- 불법 증・개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발견할 경우 쿠알라룸푸르시청을 방문해 위반행위 여부 확인 가능
-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설계도를 무료로 발급받고, 신고할 수 있음
- 시민 누구나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
- 건축물 개조 기한 제한
- 2022년부터 건축물 개조 기한을 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
- 건축법 1984(Uniform Building By Law 1984)에 건축물 개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함임
- 2022년부터 건축물 개조 기한 갱신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접수비는 1회 100링깃
- 2022년부터 건축물 개조 기한을 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
정책 평가
- 시민 신고제로 건물 내부의 불법 증・개축 사례 적발 가능
- 건물 내부 개조는 별도의 신고나 제보가 들어와야 위반 사례 확인이 가능
- 시민 신고제가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건축물 개조 기한 제한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 건축물 개조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粉塵) 발생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08/20/illegal-renovatio...
https://www.edgeprop.my/content/1903339/dbkl-owners-may-need-pay-rm20000...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8/16/new-dbkl-rule-sets-tim...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