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조례 제정 (중국 선전市)
중국 광둥省 선전市는 중국 도시 중 최초로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지 않고, 오직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모든 도로 환경을 인식하여 전 경로를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 비록 지정한 도로구역에서만 주행해야 하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무인차의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향후 관련 산업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최초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 조례 제정
-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는 중국 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
- 선전市의 지방의회격인 선전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2년 6월 23일 ‘선전市경제특구1) 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深圳經濟特區智能網聯汽車管理條例)’안을 통과시켜, 7월 5일에 공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
- 선전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년 3월에 초안을 공개한 뒤, 선전市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의견 수렴과 조율을 거쳐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켜 시행하게 됐음
-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는 ▶총칙, ▶도로 측정과 시범 응용, ▶진입 허가와 등기, ▶사용 관리, ▶자동차와 도로 협동 기초시설, ▶온라인 안정과 데이터 보호, ▶교통 위법과 사고 처리, ▶법률 책임, ▶부칙 등 총 9장 64조로 구성
- 선전市의 지방의회격인 선전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2년 6월 23일 ‘선전市경제특구1) 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深圳經濟特區智能網聯汽車管理條例)’안을 통과시켜, 7월 5일에 공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
-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는 스마트온라인자동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등 3단계로 구분한 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이 전혀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라고 명시한 중국 최초의 도로교통법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지 않고, 오직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모든 도로 환경을 인식하여 전 경로를 주행하는 차량
- ‘조건부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행 설계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되, 주행 중 다른 목적에 따라 기존에 설계된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갈 경우 운전석에 탑승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차량을 가리킴
- ‘고도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행 설계에 따라 주행하다가,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석에 탑승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차량을 가리킴
[사진] 선전市의 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출처: 선전상보) -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자율주행차가 선전市가 지정한 도로구역에서만 주행해야 하는 단서를 달았음
- 자동차와 도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무선 정보의 교류와 공유 등 자동차와 도로의 협동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로구역에서만 운행되도록 규정
- 모든 유형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때에는 외부에서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주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도 등에서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유형의 자율주행차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차’와 ‘고도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에는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지능형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냈을 때에는 차량 소유주나 공유차량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짐
-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미국 증시 상장과 폐지 사태2) 의 여파를 거울삼아 자국에서 쌓인 도로 주행 빅데이터를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정
-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에서는 자율주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 서버에 보관하고, 운행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의 영향
-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과 3,500억 위안(2022년 예상치) 규모의 관련 시장을 갖추었지만, 법규와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과 시장 발전이 제약되어왔음
-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訊), 디디추싱 등 많은 기술 기업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완전 자율주행차’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건 사고를 우려한 당국의 규제로 대부분 업체가 만일을 대비해 운전석에 운전자를 태워 운행 중임
-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중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무인차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향후 관련 산업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자율주행기술의 완성률은 82%, 자율주행차는 2,800만 대에 달하고, 2030년에는 자율주행기술의 완성률이 95%, 자율주행차는 3,8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訊), 디디추싱 등 많은 기술 기업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음
1) ‘경제특구(經濟特區)’는 중국 정부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 경제구역으로, 1979년에 광둥省 선전市, 주하이(珠海)시, 싼터우(汕頭)시와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를 처음 지정했고, 1988년에는 하이난다오(海南島) 전체를 省으로 승격시켜 지정했음
2) 중국 최대 차량 호출서비스인 디디추싱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주행 빅데이터의 유출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음. 하지만 디디추싱은 이를 무시하고 2021년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중국 당국이 1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강도 압박을 가하자 2022년 6월 13일에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
http://www.xinhuanet.com/finance/2022-07/07/c_1128810408.htm
http://www.szrd.gov.cn/rdlz/lfgz/lfdt/content/post_826244.html
http://www.szrd.gov.cn/rdyw/fgcayjzj/content/post_685357.html
https://baike.baidu.com/item/深圳经济特区智能网联汽车管理条例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