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유기견 방지 위해 반려견 수 제한 및 등록 의무화 (말레이시아 사라왁州)
등록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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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라왁州는 광견병 예방과 반려견의 보호 및 유실(遺失)・유기(遺棄)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를 시행
광견병 발병
- 사라왁州에서 광견병1) 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
- 사라왁州는 2017년 7월 광견병 사망사고가 처음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31일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發令)
- 2017년 7월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한 이래 2021년 3월까지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사고가 31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9건 발생
-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견병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 선포
- 2017년 사라왁州가 광견병 발병 주의 명령을 발령한 이후 2019년 말레이시아 재난관리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광견병을 ‘국가 재난 2단계’로 지정, 선포
- 또한 2019년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 포획팀을 구성
사라왁州의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
- 2018년부터 사라왁州의 26개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반려견 등록 의무화 및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반려견 면허 및 관리(Dog Licensing and Control) 제도를 시행
- 이 제도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반려견 등록 의무화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齡) 이상의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
- 반려견 면허 및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은 3년이며, 등록비는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30링깃(약 8,000원), 광견병 예방 미접종견은 90링깃(약 24,000원)
- 반려견 수 제한
- 반려견 면허 및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수를 거주지에 따라 아파트는 한 마리, 단독주택은 세 마리로 제한
- 반려견을 추가로 더 기를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견은 한 마리에 90링깃(약 24,000원), 광견병 예방 미접종견은 한 마리에 270링깃(약 80,000원)의 등록비(반려견 등록증 발급비용)를 납부해야 함
- 반려견 면허 및 관리 제도 위반 시 벌칙 부과
- 거리를 떠돌아서 포획한 개가 미등록견인 경우 48시간의 계류(繫留)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행
- 등록견은 계류 기간 1일당 50링깃(약 13,000원)의 벌금을 동물 소유주에게 부과
정책 평가
- 책임감 있는 반려견 기르기 문화를 조성해 유기견 발생 최소화를 기대
- 반려견 등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화해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증진하는 효과 기대
[그림]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는 포스터 (출처: 사라왁재난정보 페이스북)
1)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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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