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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2.06.03
조회수: 
2624
저자: 
김효미, 김고운, 이혜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9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1-PR-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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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21.07 KB)
PDF icon 요약 (1.04 MB)
PDF icon 원본 (8.84 MB)
PDF icon 부록 (798.27 KB)

발생량·유해성·지역여건 등 종합 고려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필요

폐기물관리법, 건강·환경에 피해주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 관리 규정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는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폐기물도 있다. 유해성분은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독성, 환경위해성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노출 시 가볍게는 피부자극이나 충혈, 기침을 유발하고 심하게는 장기독성, 암발생을 일으키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하며, 환경 노출 시 수생태계에 유독한 장/단기의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유해성을 기반으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으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게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관리품목 배출·수거·처리절차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도시는 관리품목선정, 배출지침, 수거체계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품목을 상세히 안내하고, 배출지침을 제공하여 배출자가 직접 수거지점에 배출하면, 숙련된 전문가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처리과정에 맞게 분류하여 처리한다. 또한 소비자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정용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해성 픽토그램을 제품에 표기하여 사용과 폐기에 주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Safer Choice 프로그램 및 가정에서 제작 가능한 친환경 대체제품 제작법 등을 알려준다.

국내의 경우 충남 청양군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2021.07.13.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등은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전지를 포함 수은온도계, 폐살충제, 폐페인트, 폐주사기 등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다.

아직 관리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는 체계적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퉁합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우수 관리사례를 발굴하고 검토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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