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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등록일: 
2022.05.18
조회수: 
2733
저자: 
허자연, 김상일, 김진하, 이주일, 정다래
분량/크기: 
145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1-B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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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38.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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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도는 정당성 확보·합리적 운용 필요

사전협상제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계획이득 공공기여로 환수

계획이득은 도시계획의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의도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의 귀속주체가 우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불로소득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미흡했던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보완했다. 동시에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사전협상조례)」에서는 우발적 계획이득의 환수를 공공기여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를 토지, 건물, 현금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여,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상향입법…두 개념은 구분 모호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의 내용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형태로 상향입법하며 조례를 기반으로 운용하던 공공기여 제도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에 관한 문제를 해소했다. 하지만 “공공기여”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목적과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의 운용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국토계획법의 개정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공공기여의 도입 취지와 활용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그림 1). 부과목적에 따른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사전협상조례」 및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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