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확대 등 고용법 개정안 통과 (말레이시아)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140
말레이시아 상원은 고용법 개정안(Employment Bill 20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 개정안은 임산부의 출산휴가 일수를 늘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
배경
- 말레이시아 고용법 개정안(Employment Bill 2021) 통과
- 고용법 개정안 말레이시아 상원 통과
- 2021년 10월 25일 고용법 개정안 발의
- 2022년 3월 21일 하원에서 통과
- 2022년 3월 3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 개정안은 46개 조항 포함
- 이 개정안은 기존 6개 조항을 폐지하고 10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28개 조항을 개정
- 출산휴가 확대 등 노동자 권리 보장
- 2022년 3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5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200링깃(2022년 4월 현재 약 34만 원)에서 1,500링깃(약 4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
- 이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출산휴가 확대, 성범죄 처벌 강화, 강제노동 금지 등의 내용 포함
- 국제기구 핵심협약 비준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국제노동기구(Inter- 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 개정
- 고용법 개정안 말레이시아 상원 통과
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여성 노동자 권리 강화
-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 제도 개선
- 출산휴가 기간을 국제노동기구 권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8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로 규정했으나, 3월 23일 하원은 투표를 거쳐 7일로 연장
- 임산부 차별 금지
- 고용주가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혹은 임신과 관계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
- 성범죄 처벌 강화
- 기존 고용법 81조F에 따라 고용주가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최대 10만 링깃(약 2,800만 원)의 벌금을 50만 링깃(약 1억 4,000만 원)으로 5배 인상
-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 제도 개선
- 노동자 권리 보장
- 노동시간 상한을 줄임
- 주간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축소
- 강제노동 금지
-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90조B 조항 신설
- 90조B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퇴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10만 링깃(약 2,8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병과(倂科)
- 2022년 3월 21일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58번째, 아세안 국가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노동기구 협약 29호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비준
- 노동시간 상한을 줄임
- 고용법 적용 확대
- 고용법 개정안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고용법 81조G는 월 소득 2,000링깃(약 57만 원) 이하, 고정 소득이 없는 노동자, 이륜차로 영업하는 노동자, 가사도우미 등을 포함하는 제1범주(First Schedule)에 속한 노동자만 고용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 이에 따라 일부 노동자는 출산휴가, 성차별 금지 등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법 개정안은 제1범주를 수정하고 기존 고용법 44조A, 69조B, 69조C, 69조E, 81조G에 규정된 임금에 따른 제한사항을 철폐해 노동자 차별규정을 정비
- 고용법 개정안 적용 대상 확대
- 남녀 고용 평등
- 남녀 동등권 보장을 저해하는 관련 조항 폐지
-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에 따라 여성 노동자가 야간이나 지하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용법 제8장 철폐
- 남녀 동등권 보장을 저해하는 관련 조항 폐지
정책 평가
- 말레이시아 고용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임산부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남녀 고용 평등 등 최근 쟁점화된 노동자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https://www.therakyatpost.com/news/malaysia/2022/03/22/paternity-and-mat...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d3d130b-0127-47a3-9a8a-7...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