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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현황과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914
저자: 
주재욱, 윤종진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10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1-B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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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해 개발한 6가지 유형의 위험지표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잠재 위험 파악 가능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의미가 비슷하지만 차이점 있어

이 연구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 중 한계 상황에 놓인 사업자의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진단한다.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의미가 비슷하며, 정책에서 세 가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2005년 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법적 정의는 없지만, 2018년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이후 ‘자기고용노동자’의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 가지 모두 해당하는 대상은 전국에 약 289만 개, 셋 중 최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은 593만 개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서로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있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100대 생활밀접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청과 통계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생활밀접업종, 우리동네 생활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생계형 서비스업은 과당 경쟁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마진이 낮고 대형 자본 유입으로 양극화가 발생하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체와 고용 비중, 대출 규모와 상환 능력을 고려해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소매업(47), 음식·주점업(56), 스포츠·오락서비스업(91), 개인·소비용품 수리업(95), 기타 개인서비스업(96) 등 5개 중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로 정의하였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전체 고용의 20%…개인사업자 비중이 절반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의 5분의 1로, 개인사업자의 절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의 사업체는 31만 6천 개이며, 이들 사업체가 101만 4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28만 3천 개(89.6%)가 70만 6천 명(45.4%)을 고용하고 있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는 서울시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사업체 45.8% 및 고용 45.3%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즉, 5개 중분류가 서울시 개인사업자의 절반을 대표한다. 더불어 생계형 서비스업은 전산업 가운데 사업체 38.4%, 고용 19.4%의 비중을 보인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 가운데 49.7%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이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도 함께 일하는 사업체는 12.1%로, 37.6%는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사업을 운영한다. 법인사업자 가운데 1인 사업체는 1.2%에 불과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75.8%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개인·소비용품 수리업(70.1%), 스포츠·오락서비스업(56.4%), 소매업(52.2%), 음식·주점업(3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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