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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상시 등록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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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및 별표12)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평가사업 발생 시 인력풀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력풀 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등록관련 서류를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우편접수 불가)
  • 서울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si.re.kr/)-뉴스-공지사항-“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서[별첨 2(엑셀파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별첨 3(한글파일)] 다운로드

제출자료

  1. [별첨2]등록신청서(엑셀 작성파일과 서명 포함된 스캔파일)
  2. [별첨3]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명 포함된 스캔파일) 
  3. 각종 증빙서류 : (별첨1)에 제시된 자격요건 및 (별첨2)에 지시된 자격, 경력, 재직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박사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1. 등록신청서 작성 시 (별첨1)평가위원 등록자격 및 신청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스캔파일에는 반드시 본인서명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자격증 및 경력 증빙서류 등 모든 첨부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하여 주시고 압축파일 제목은 전공분야-성명)[ex: 토목-김0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전에 평가위원 등록 신청하신 분은 재차 등록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방법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si_minja@si.re.kr, 02-2149-1268)
  2. 이메일 송부 시, 이메일 제목 작성 예시(전문분야가 “토목”, 성명이 “가나다”인 경우 ☞ [민자사업 평가위원 신청] 토목-가나다)

 

※ 이메일을 접수하면 접수 확인메일이나 서류보완 메일을 발송해드니 확인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또한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