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생활보장제도’ 강화 시행…향후 ‘기본소득’ 고려 전망 (중국)
중국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기본소득제도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는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복지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기본소득제도는 당분간 예산확보가 힘들어 단기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대신 중국 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 시행 중.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도가 중국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예산확보가 되면 기본소득제도 시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분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의 연구기관인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中國收入分配研究院)의 완하이위안(萬海元) 부원장 외 2명은 중국의 행정부 격인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주관하는 학술지 <경제학 동태> 2020년 제1호에 ‘기본소득의 이론과 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중국도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복지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다고 주장
- 중국은 1997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현(縣)급의 현(縣) 이상 도시와 현(縣) 정부가 있는 향(鄕)급의 진(鎭)1) 이상 농촌을 대상으로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시작
- 가족 구성원 1인당 평균소득이 거주지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농업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
- 2003년부터는 향(鄕)급의 진(鎭)과 진(鎭)보다 하위의 향(鄕)을 포함한 농촌에 가족 구성원 1인당 평균소득이 호적지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도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
-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한계세율2)은 12%와 14% 사이인데, 중국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한계세율은 1% 또는 2% 정도
- 이는 한계세율이 0%인 기본소득보다는 높지만, 기본소득에 가까운 아주 낮은 수치
-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부분적인 음의 소득세3). 음의 소득세는 노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유사
- 단, 소득을 조건으로 하고 개인이 아닌 가정을 단위로 하며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기본소득제도는 상이
- 2020년 7월에는 국무원 산하 사회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민정부(民政府)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재정부(財政部)가 <어려운 군중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을 더 잘하는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 이를 통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시작
- 가족 구성원 1인당 평균소득이 해당 지역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높으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배보다 낮고 자산이 해당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경계 가정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
- 민정부 주관 학술지 <사회보장평론> 2020년 제4호에 <전 국민 기본소득의 원가와 중국정부의 재정능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
-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원칙인 조세 중립성4)의 전제하에 예산을 마련해서 1) 기준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빈곤선과 2) 기준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 빈곤선을 설정. 각각에 (1) 전 국민 지급, (2)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19세의 미성년은 각각 성년의 40%와 66.7%만 지급, (3) 20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를 계산
- 그 결과 1)의 (1), (2), (3)은 각각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8%, 6.07%, 4.72%를 차지하고, 2)의 (1), (2), (3)의 경우에는 각각 중국 국내총생산의 15.01%, 10.6%, 8.23%를 차지
- 가장 적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1)의 (3)의 경우조차 중국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고 경제성장과 세수를 감안해도 원가의 40.4%밖에 확보할 수 없어 기본소득제도를 단기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원칙인 조세 중립성4)의 전제하에 예산을 마련해서 1) 기준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빈곤선과 2) 기준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 빈곤선을 설정. 각각에 (1) 전 국민 지급, (2)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19세의 미성년은 각각 성년의 40%와 66.7%만 지급, (3) 20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를 계산
향후 전망
- 기본소득제도가 중국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 최대한 성장하되 공평하게 분배)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제도 시행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
1) 중국의 행정구역에는 크고 작은 순서로 성(省)급, 지(地)급, 현(縣)급, 향(鄕)급이 존재. 진(鎭)은 향(鄕)급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현(縣)급의 현(縣)을 관할
2) 초과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
3)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4) 세금은 초과부담이 0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
http://www.jjxdt.org/Admin/UploadFile/Issue/k5dnys4d.pdf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2007/20200700028866.shtml
http://www.caoss.org.cn/UploadFile/news/file/20210112/202101121413050360...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7287430
정 민 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