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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관리방안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1207
저자: 
송인주, 윤초롱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51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0-PR-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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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72.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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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1.02 MB)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특성 분석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효율적 산림 복원·관리 필요

서울시 산림, 개발사업 등으로 양적 감소·질​적 하락 ‘훼손지 관리 필요’

도시개발사업,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불법경작, 자연재해 등으로 도시지역의 산림 내부 및 인접부가 훼손되어 산림의 양적 감소와 함께 생태·경관적인 질적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하면 서울의 산림지 비오톱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약 5.54% 감소하고,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약 0.95% 감소하여 10년간 약 6.3%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9%에 달한다. 
그러나 산림 훼손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훼손 원인, 지목 등 특성에 따라 관리 법령이 상이하며, 훼손지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 산림 훼손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산림 훼손지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체 산림 복원·관리 근거 없어, 임목 훼손때 사고지 지정 어려워

서울시 차원에서는 산림 복원 및 복구사업의 시행의무가 없으며, 필요시 산림관계법을 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복원·복구 관련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사후 유지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임목훼손 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 토지를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사고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가 불가함)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임목훼손과 무단 형질변경이 동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혼재하고, 단순 임목훼손의 경우 사고지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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