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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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활성화하려면 지역 여건에 맞게 평가체계 재구성 필요
문화영향평가제도, 2013년 문화기본권 보장 위해 도입…확산은 미흡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다. 법 제정 이후 2014~2015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평가건수는 2016년 9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늘어나 규모 면에서 또한 큰 성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 당시 농림부, 교육부,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평가의 대상범주와 영역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 각 부처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도 2017년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4년간 평가는 4건에 불과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2015년 평가의 기본방향을 연구하고, 2016년 평가모델과 조례안을 개발하여 2017년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해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정작 평가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등 총 4건을 평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2020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결과는 미미한 상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