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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등록일: 
2021.08.25
조회수: 
2035
저자: 
양재섭, 반영권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37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0-P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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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356.17 KB)

분권화시대 자치구 계획고권 강화 위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입·운영할 필요

분권화시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위해 자치구 계획고권 강화 필요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계획으로, 2018년 ‘생활권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도시발전계획’)은 서울시와 교감 없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되는 비법정계획이어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으며,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도 중복·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분권화시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하고,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자치구, 현행법상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실정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는 도시계획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광역지자체)의 권한 중 일부(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변경·결정 등)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치구가 ‘도시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치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안과 지역생활권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자치구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권한이 없으며, 자치구 스스로 장래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5개 자치구,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 별개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운영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3년 4월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발표하고, 2018년 3월 권역(5개) 및 지역생활권계획(116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구 차원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특히, 2010년 이후 22개 자치구가 종전 계획을 재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수립한 계획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3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에서는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공존하면서 역할과 내용이 중복·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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