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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

등록일: 
2021.07.19
조회수: 
1047
권호: 
제328호
발행일: 
2021-07-17
저자: 
황인창, 백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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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과정에 기인한다. 건물의 특성상 현행 명령통제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비주거용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벤치마크)을 설정하여 개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명령통제 방식의 한계와 시장메커니즘 도입의 필요성

서울에서는 명령통제 방식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통해 2010년대 중반까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설계기준이나 효율화 사업만으로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건물 사용자의 친환경적 행동을 유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쿄와 뉴욕의 건물부문 시장메커니즘 활용 사례

서울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의 2/3 이상이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는 도쿄와 뉴욕은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두 도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은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벤치마크) 기준을 부여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물에는 초과 배출량당 일정 수준의 벌과금(일종의 탄소세)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 필요

여기에서는 건물부문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주거용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벤치마크 방식의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벤치마크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건물에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벌과금(일종의 탄소세)을 부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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