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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3572
권호: 
제318호
발행일: 
2021-03-03
저자: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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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10.32 MB)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액 지자체 재원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여 사업 일정 지연 및 업무 부담 증가

자치단체의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는 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및 복지시설과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적기준공이 중요한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일정 지연은 물론 업무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 체계를 개선해야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로 2019년 기준 약 8조 원 가량의 시비 투자 여부를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에만 서울시 미래를 결정하게 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19건, 총사업비 4.4조 원)를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시의 지정기관이 아닌, 총사업비 중 고작 0.1%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독점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단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기회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필요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려는 중앙정부 중심의 현재 투자심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한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자치분권 또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심사와 조사의 주체를 단순히 투자 규모나 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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