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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3880
저자: 
신상영, 이석민, 남현정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2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0-P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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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9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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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213.48 KB)

대안사업 없이 장기간 방치 우려 해제지역은
위험특성 고려해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해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386개소 중 절반이 아직 대안사업 마련 안 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장기간 사업진행이 표류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12월 말 현재 386개소이다, 그중 절반인 193개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 마련되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93개소는 아직 뚜렷한 대안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다.
해제지역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해제지역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해제지역, 노후·불량정도 상대적으로 심각…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실정

해제지역은 오랜 기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이지만, 해제 이후에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건축물, 시설물, 소방, 치안 등 안전관리 책임은 분야와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기관에 산재되어 있다.
다만, 해제지역은 노후·불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나 노후주거지 대상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많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붕괴위험과 관련해서는 공공에 의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해제지역이 포함되기도 하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주민활동조직에 의한 위험요소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범죄예방 및 치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순찰, 민관 합동순찰, 자율방범대 활동, 빈집 및 폐가 수색 등이 일부 이루어진다.
해제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 마련되어 진행 중인 지역은 당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관련 사업이나 지원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보강·보전·개량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사업의 성격상 대폭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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