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조 원 규모의 2021년 첫 경기부양책 마련 (말레이시아)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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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약 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는 지난해 4차에 걸쳐 시행한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국민 복지 증진, 내수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함
배경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경제 악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처음 마련한 이래 3월 27일, 4월 6일, 6월 9일까지 4차에 걸쳐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 하지만 2021년 1월 기준 일일 확진자 수 4,000명을 넘기면서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을 겪게 되자 1월 11일 이동제한령을, 1월 12일에는 비상사태를 선포
- 이동제한령과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1월 18일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복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150억 링깃(약 4조 1,454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PERMAI) 발표
이동제한령 및 비상사태 선포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이동제한령 선포
- 1월 11일 무히딘 야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통제를 위해 2주간 이동제한령을 시행한다고 발표
- 1월 13일부터 5개 州(페낭・슬랑고르・믈라카・조호・사바)와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라부안), 그리고 1월 16일부터는 클란탄州에 이동제한령(MCO) 시행
- 이동제한령은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다른 州로의 이동 금지, 거주지 반경 10km 이동 금지, 필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운영 금지 등을 포함
- 또 5개 州(파항・페락・느그리 셈빌란・끄다・뜨렝가누)에 2단계 봉쇄령인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 사라왁과 쁘를리스 2개 州에 봉쇄 단계가 가장 낮은 회복이동제한령(RMCO)을 적용
- 1월 11일 무히딘 야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통제를 위해 2주간 이동제한령을 시행한다고 발표
- 1월 12일 말레이시아 왕궁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
- 1월 11일 말레이시아 총리는 왕궁에 비상사태 선포 동의를 요청했고 압둘라 국왕은 이에 동의
- 2020년 10월 25일 무히딘 야신 총리가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보이자 국왕이 비상사태 선포에 동의
- 비상사태는 오는 8월 1일까지인데, 확진자가 줄어들 경우 조기 종료 예정
- 1월 11일 말레이시아 총리는 왕궁에 비상사태 선포 동의를 요청했고 압둘라 국왕은 이에 동의
경기부양책(PERMAI)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극복
- 4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 백신 도입, 3,500명의 의료진 추가 투입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민간 병원과의 협력 강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 4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국민 복지 증진
-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8개 이니셔티브 마련
- 월 가구소득 5,000링깃(약 140만 원) 이하 가구에 300링깃(약 8만 원), 월 가구소득 2,000링깃(약 50만 원) 이하의 미혼 가구에 150링깃(약 4만 원)을 지급하는 Bantuan Prihatin Rakyat(BPR) 지원책 확대
- 빈곤층 아동 영양 개선책(Food Basket Programme)과 GLIC/GLC 재난지원금 마련 등 대국민 지원책 확대 및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 대출금 상환 유예 및 감면
- 일부 대상자에 한해 근로자공제기금(EPF) 인출 승인
- 핸드폰・컴퓨터・태블릿 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1.0GB 무료 인터넷 지원 기한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
- 차량 판매세 6% 면제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피해 및 홍수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한해 PTPTN 대출 상환 유예
-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8개 이니셔티브 마련
- 내수 활성화
- 1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제공
- 이동제한령이 시행된 州에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대상자에 한해 600링깃(약 15만 원)의 임금 보조금 지급
- 사바州에 적용한 Prihatin Special Grant Plus 지원책을 전국으로 확대. 이에 따라 이동제한령이 시행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1,000링깃(약 26만 원), 기타 지역 내 중소기업에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관광 안내원, 택시 운전자, 학교차량・관광버스・임대차량・공유차량서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소액 융자 제도 마련
- 온라인 구매 독려 캠페인 시행
- 2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500억 링깃 규모의 금융 지원책(Danajamin PRIHATIN Guarantee Scheme) 확대 적용
- 임대료를 30% 감면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특별 세금 감면
- 2021년 3월까지 6개 업종(호텔・테마파크・컨벤션센터・쇼핑몰・국내항공사 사무소 및 관광 업종) 대상으로 전기세 10% 감면 및 2021년 6월까지 모든 가구대상으로 전기세 환급
- 관광버스, 택시 등 구매 및 임대에 대해 12개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감면
-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지원책 ‘Covid-19 act 2020’ 연장
- 1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제공
https://www.pmo.gov.my/2021/01/special-announcement-on-the-perlindungan-...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malaysia-pm-muhyiddin-economic...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