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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998
권호: 
제316호
발행일: 
2021-01-26
저자: 
김진하, 황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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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5년 동안 광역시・도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 감소 속도는 가장 더디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위한 자금이나 관련 조직 및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현황을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은 전국보다 위험노출 정도가 심하고 안전・보건 시스템이 열악

​서울시 중소기업은 대체로 반복적 동작이나 고객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에 취약하였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고객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정도가 심각하였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취약한 위험요소도 다르다. 서비스업 부문은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하였다. 도・소매업은 저온 및 감염물질 노출에 취약한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위험요소 전반에 노출되어 있었다. 택배・배달업, 청소・경비업, 네일・미용업은 기계진동・저온・화학물질 등에 취약하고, 업무에 의한 손상・피부 문제가 심각하였다. 한편, 도심제조업은 기계 작업으로 인한 진동・소음피해와 반복적 동작에 의한 위험이 주된 요소였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시스템 상황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의사소통 시스템이 열악하고, 건강문제에 대한 사측 배려가 부족하였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노력도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되어 사업주의 산업재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서울시는 202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에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산하 기관 및 민간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의 강제성이 약하여 노동환경 감시와 개선에 한계가 있다.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해야

소규모 사업체는 현행 법・제도상 평가 강제와 감시가 어려우므로 소규모 사업체를 포괄하고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기업 선정 시 영세・소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험노출 취약 산업에는 예방 교육과 지원 안내를 시행하고, 산재 보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호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환경 자료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원시설 수요 탐색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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