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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2988
저자: 
백선혜, 조윤정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06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9-B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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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51.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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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는 문화표현의 자유·타인 수용성에 기초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지표개발이 ‘먼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다양성이 모든 인류의 자산이자 개인의 권리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기존의 다문화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여,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서울시도 다양한 인적 구성과 집단으로 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경제적 구성이 다양한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구집단과 문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국제도시로 역동성을 가지는 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많은 갈등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로 다른 집단과 가치에 대한 불인정은 충돌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문화다양성 증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인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크게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환경과 시민인식조사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특히 시민인식조사 실시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시행을 위한 지표개발과 시범조사 실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 소수성 수용자·당사자로 시민 설정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조사는 수용자로 국민(시민)을, 대상자로 소수자를 설정하여 일반국민의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모두 자신만의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는 시민을 소수성의 수용자이자 소수성을 갖는 당사자로 설정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소수성은 우리연구원에서 선행되었던 라도삼 외(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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