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광고세’ 도입을 통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술단체 지원 (캐나다 토론토市)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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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市는 문화예술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행 광고세’(TPST, Third Party Sign Tax)를 2010년 도입. 이는 공공장소에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 市는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등에 투자
배경 및 목적
- 토론토市는 불법광고 단속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행(代行) 광고세’(TPST, Third Party Sign Tax)를 2010년에 도입
- 대행 광고세는 市 공공장소에 광고주가 대행사(代行社)를 통해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간접세
- 市는 2009년 문화예술 분야 시민단체 연합체인 ‘아름다운 도시 연합(The Beautiful City Alliance)’과 함께 옥외광고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행 광고세’를 도입하기로 함
- 기존의 조례를 통한 불법광고 단속이 신기술의 등장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 복잡한 세부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 객관성, 일관성의 담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 여론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대행 광고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행 광고세는 市 공공장소에 광고주가 대행사(代行社)를 통해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간접세
‘대행 광고세’의 주요 내용
- 광고 규제의 원칙 및 절차
- 대행 광고세는 광고물의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와 장소를 토대로 부과
- 광고 표지판은 Class 1부터 Class 6까지 6단계로 나눠 세금을 차등 부과
- 모든 대행 광고는 市에 사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거둬들인 세금은 市에서 정한 사업 등에 사용
- 대행 광고는 광고변경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 광고는 市 담당 공무원이 승인과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리
- 대행 광고세 부과 대상 및 규모
- 세금은 총 6단계로 차등 부과
- 가장 낮은 단계인 Class 1은 1,308.91달러(약 11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표지판 면적이 15㎡ 이하인 정적인 광고, 벽 표지판, 장식벽 표지판, 돌출 표지판, 문 표지판 또는 기계적으로 표시하는 투영 표지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Class 6의 경우 43,375.50달러(약 3,658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75㎡ 이상의 전자벽 표지판 및 전자 접지 표지판, 전자 지붕 표지판, 전자 투영 표지판, 전자 창문 표지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 세금을 고의적으로 기한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의 이자를 내야 하고, 해당 세금의 최대 2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대행 광고세 부과 예외 대상
- 연방정부 및 州정부 광고
- 교육기관 광고
- 의료기관 혹은 요양기관 광고
- 市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주택공사, 개발공사, 체육시설 등) 광고
- 세금은 총 6단계로 차등 부과
정책 평가
- 대행 광고세 일부가 지역사회의 예술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광고 대행사와 지역 주민 모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https://www.toronto.ca/services-payments/building-construction/sign-perm...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8/ex/bgrd/backgroundfile-113057.pdf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toronto-unveils-billboard-tax-for-...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