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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866
저자: 
신가희, 박성문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37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20-O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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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대내외적 중요성 커지는데 재원확보는 불안정

현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주민자치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민관 협치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로컬 자생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핵심으로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지원 체계하에서는 주민자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은 여러 부서 간 분절적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는 주민자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주민자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종시 등,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안정적 재정지원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유성형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2019년 자치구 단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세종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도입으로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자치 사업들을 통합 개편하고 주민자치 재원을 11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확충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도입으로 주민자치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방식의 혁신적인 주민자치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 시 서울에 맞는 제도로 특화를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주민세는 5,945억 원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세출 규모인 1,423억 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민세를 세입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자치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만으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이 더 자율적으로, 행정동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과 함께 재정 지원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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