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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태양광 폐모듈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1936
저자: 
김민경, 조항문, 남현정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1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8-P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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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88.16 KB)
PDF icon 요약 (469.78 KB)
PDF icon 원본 (11.22 MB)

태양광 폐모듈에 EPR제도 적용으로 생산자에게 수거·처리의무 부여해야

서울시, 태양광 보급확대 정책에 따른 폐모듈 관리지침 마련할 시점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량 36.5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서울시도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태양의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만큼 확대 보급하고 1백만 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다양한 태양광발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태양광 모듈 보급량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듈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2023~2025년부터 폐모듈에 대한 행정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모듈에 대한 관리체계 및 정부의 방침이 미흡하여 서울시 내에서도 조직 및 부서 간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태양광 폐모듈 2018년 전국서 20t 배출…처리규정 미흡해 매립·방치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8년에 전국에서 배출된 폐모듈은 약 20톤이었고, 이것들은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 단순매립되거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철거-수거-처리 의무화 제도가 없어 각 기관 및 부서 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 설치에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사용 후 처리 규정은 미흡하여 발생량 및 처리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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