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판매 시 본인 여부, 사용목적 등 확인 의무화 (일본)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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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교토市 후시미区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성령(省令)’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가솔린 등 위험물은 방화 등의 범죄에 악용되거나 큰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발생한 교토府 교토市 후시미구(伏見区)의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 성령(省令)’을 공포・시행
-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본인 확인 방법 등을 정리하고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협조를 얻어 해당 내용을 안내
-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발생한 교토府 교토市 후시미구(伏見区)의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 성령(省令)’을 공포・시행
주요 내용
- 가솔린을 고객이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요구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예외적으로 이전에 본인 여부 확인을 한 고객,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으로 해당 사업소에서 성명이나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나 제휴 기업이 발행하는 회원증・조합원 카드 등을 사용하고 해당 사업소에서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사원증(사진 필수)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판매자는 또한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함
- ‘농업용 기계 연료’, ‘발전기용 연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 판매자는 판매일, 고객 성명, 고객 주소, 본인 확인 방법, 사용목적, 판매수량 등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관
- 대장(臺帳)을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고객이 성명 등 필수사항을 작성한 주문서를 보관하거나, 고객 성명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도 판매기록 작성으로 인정
- 고객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알리고 해당 정보를 다른 고객이 보지 못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대장(臺帳)을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고객이 성명 등 필수사항을 작성한 주문서를 보관하거나, 고객 성명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도 판매기록 작성으로 인정
- 지진,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장시간 정전이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인 여부 확인, 사용목적 확인, 판매기록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고객이 본인 여부 확인 서류 제시 등을 거부하여 본인 확인 등을 할 수 없었음에도 가솔린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방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https://www.city.osaka.lg.jp/shobo/page/0000476117.html
https://www.fdma.go.jp/laws/tutatsu/items/5a57e6ef9e8991087e012531225217...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