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다세대·다가구주택지 재생을 위한 슈퍼블록단위 통합·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2918
권호: 
제305호
발행일: 
2020-07-27
저자: 
임희지, 양은정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17.16 MB)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주차장과 녹지 부족, 상업 침투 및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하면서 보행화를 추진하는 정비와 연계한 재생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슈퍼블록단위에서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슈퍼블록 내 소생활권의 접경지역에 5개 내외의 블록으로 구성된 거점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주차와 공원시설이 있는 공동시설블록과 이를 연결하는 보행녹도를 조성하여 슈퍼블록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통합·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개선하려면 슈퍼블록단위로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 확보 고민해야

다세대·다가구주택지를 개선하려면 해당 지역을 개선하는 기존 정비방식 대신에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전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해당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슈퍼블록단위로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초생활권이 겹치는 지점에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사업구역을 설정하고, 공용주차장 공동시설블록을 연결하는 환상녹지축을 조성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원·주차시설 확보하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추가용적률 제공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000㎡ 이내로 단일 가로구역(소블록)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 단위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필요한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슈퍼블록 생활권 전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20% 기부채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슈퍼블록단위로 필요한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블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0,000㎡ 이내로 5개 내외의 가로구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20%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가용적률을 제공하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원·주차시설과 공동시설블록 내 공원들을 연결하는 환상녹지축은 공공이 조성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공원·주차시설에서 수용해야 하는 공용주차장과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는 지역 필요시설이므로 공공이 조성하고, 시설 운영기준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시설블록 내 공원을 연결하는 환상녹지축도 공공이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