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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1단계)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1937
저자: 
정병순, 황원실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63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9-B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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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82.48 KB)
PDF icon 원본 (3.51 MB)

제도혁신·정책생태계 구축 아우른 우선 현안과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구상: 계획 성격·범위·구성체계·여건 등 다각적 고려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먼저 계획의 철학적 토대로 고려되는 시민민주주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시민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은 적극적 시민과 공공선 실현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은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 정치사상으로 정립하였다. 여러 논의를 거쳐 시민민주주의가 지향할 정치적 이상이자 핵심가치로 ① 분권적 거버넌스(devolved governance)/분권과 주민자치, ② 결사적 거버넌스(associational governance)/결사(체)와 협치, ③ 숙의적 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공론장과 공적 숙의를 도출하였다.

그다음 민선 7기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이 계획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이 가지는 계획의 성격과 범위, 구성체계 등도 확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성격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첫째,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은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기초한 4년 주기의 법정계획이다. 둘째, 10개년 정도의 계획 기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셋째,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참여형 계획으로 접근한다. 넷째, 제도/주체/관계 등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계획의 성격도 고려한다.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의 구성체계는 4〜5개년 계획 기간을 가지는 중기 전략계획 성격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① 계획의 기본개요, ② 계획의 여건 분석, ③ 계획과제 도출, ④ 계획의 기본구상, ⑤ 계획의 추진전략, ⑥ 계획의 실현화 방안 등 6개 장(章)에 기초한 계획의 구성체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획 여건을 조사·분석하였다. 계획 여건은 시민민주주의 개념에서 도출한 3가지 차원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되, 제도적 여건, 자원 여건 등 계획 요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도적 여건은 시민민주주의 관련 조례와 관련 계획, 각종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자원 여건은 민주시정 구현에 필요한 물리적·재정적 자원과 조직자원을 조사·분석하되, 특히 협치·자치 관련 시설과 토지를 기초 조사하였다. 조직자원은 시민사회생태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시민민주주의 제도혁신: 관련 조례·계획 합리적 개선 등 5개 우선 과제 도출

시민민주주의 관련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5가지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숙의·협치·자치 관련 조례와 관련 계획의 합리적 개선·재정비, ② 참여와 숙의를 선도하는 민주시정 제도의 확립, ③ 협치시정의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혁신(제도혁신) 모색, ④ 분권형 협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제도적 기반 마련, ⑤ 민주주의와 협치시정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문화의 제도·확산 등이 포함된다.

숙의·협치·자치 관련 조례와 관련 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재정비하려면 현행 조례의 재정비와 함께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경우 신규 조례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등도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재정비하고, 아울러 『주민참여기본계획』이나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계획』등은 민선 7기 시정 여건을 고려해 계획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와 숙의를 선도하는 민주시정 제도 확립을 위해 의제개발과 정책기획·결정 등 정책 과정에 다양한 시민(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기회와 절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민주시정 관련 제도와 운영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도 주요 과제이며, 광역·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이 의제 발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서울형 숙의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협치시정을 고도화하는 지속적인 행정혁신(제도혁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선도적 협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며, 시정 내 주요 행정체계를 협치친화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이다.

분권형 협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협치시스템(모델)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공론장을 구축하는 것도 긴요하다.

민주주의와 협치시정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문화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정과 비교해 협치에 관한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제한적 영역에 머무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되는 경향도 심화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민주주의와 협치시정에 관한 더 상세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문화의 진단·개선 방향은 별도의 실태조사에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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