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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등록일: 
2020.06.22
조회수: 
1668
저자: 
김진하, 황민영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95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9-PR-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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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56.95 KB)
PDF icon 원본 (3.6 MB)
PDF icon 부록 (262.64 KB)

소규모 사업체에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
​ ‘노동안전보건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

서울시 산업재해 대다수,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증가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매일 사고사망자가 2.6명, 산업재해자는 246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는 사고사망자(971명) 중 92.9%(902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5.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발생의 감소 속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판매업·음식점업에 집중된 10인 미만 사업체, 고객 상대 정신적 위험에 취약

규모별로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중소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요소는 반복적 동작과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위험이다. 이들 위험요소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해서 노출 정도가 심하였다. 특히, 판매업과 음식점 및 음료점업에 집중되어 있는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다른 서비스업보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빈도가 높아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취약하였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복합적 취약

산업을 크게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위험노출 정도를 보면 위험환경에 따른 취약성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진동·분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저온, 감염물질 같은 위험환경, 피로·통증자세,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 반복적 동작 같은 육체적 위험, 화난 경우를 포함한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하였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여러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지만 서울시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은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청소·경비업, 고온·저온·화학물질 위험 취약…도심제조업, 진동·소음피해 심각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인 택배·배달업, 청소·경비업, 네일·미용업, 도심제조업(의류·봉제, 인쇄, 귀금속·세공, 기계산업) 등의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청소·경비업에서는 고온이나 저온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 장소가 외부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조리작업을 하는 상황 또는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작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경비업과 네일·미용업은 유기용제 증기,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에 전국보다 취약하였다. 도심제조업 관련 부문 중 의류·봉제, 인쇄산업, 기계산업은 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진동·소음 피해와 지속적 기립자세 및 반복적 동작에 따른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책임 주체 확대

중소기업 노동환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019년 1월 15일에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전면 개정으로 산재보상법상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되고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건설업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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