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글쓴이: inforequest / 작성시간: 수, 04/29/2020 - 14:39 Facebook Google Plus Twitter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122 print 1. 인사규정 일부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42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