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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

등록일: 
2020.01.03
조회수: 
2475
저자: 
맹다미, 장남종, 이혜숙, 반영권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72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9-P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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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디네이터 역할 재정립·역량 강화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 유도해야

서울 전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현장코디네이터의 수요·역할 증대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공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전역 총 160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4단계에 걸쳐 37개소가 지정되어 현장코디네이터의 수요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제도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현장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시행 초기 단계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서울시 재생정책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수요에 적합한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법제도는 광범위한 제시…현장센터에선 권한 미흡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지원조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등 현행 법·제도에서는 현장코디네이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코디네이터들의 상당수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체성과 활동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공동체 부문 위주로 인식하고 있어 행정과 주민이 요구하는 역할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행정이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권한을 갖고 있으며, 현장센터는 용역방식으로 운영되어 권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 요구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행정과 현장센터, 현장센터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코디네이터의 다양한 교육수요·교육체계 간 간극 발생

현행 코디네이터 대상 교육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미흡하여 교육참여율이 높지 않고, 교육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코디네이터들은 장기간 집체식 교육보다는 개인 수준별・사업단계별・담당업무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코디네이터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센터는 중급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방식도 집체식 강의, 찾아가는 교육, 멘토링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 예산, 전문강사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장의 수요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장센터 권한 불명확…현장코디네이터는 처우문제 등으로 직업 비전 낮아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은 현장센터를 용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코디네이터에게 기본적인 처우(4대 보험 포함)를 보장하고, 행정 주도의 사업구조 아래에서 일정 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방식으로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계획수립과 공동체 부문 간의 연계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고, 용역계약으로 인해 현장코디네이터의 고용계약이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현장센터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현장코디네이터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처우 문제, 낮은 코디네이터의 위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직업적 비전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양성된 인력이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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