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글쓴이: inforequest / 작성시간: 금, 03/15/2019 - 17:07 Facebook Google Plus Twitter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27 print 규칙 개정 주요내용 1.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차량의 구분을 위한 용어 등 정비 - 차량의 정수에 신규 구매 및 임차차량 포함 -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임차 사항 추가 - 차량의 교체 및 처분 근거 보완 - 제9조(정수번호부여 등)삭제 - 출·퇴근 허용차량 구체적으로 명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