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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규칙 개정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33

규칙개정 주요내용

1.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징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징계운영규칙'으로 변경
- '징계위원회'를 '위원회' 로 자구수정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 '초빙연구원'과 '임시직원'을 '정원외직원'으로 수정

2. 직원채용규칙 전부개정(안)
-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
- 채용계획의 서울시 통보
- 모집공고, 공고내용, 시험의 방법 등 규정
- 심사위원 위촉, 위탁시험 관리

3.정원외직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안)
-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
- 채용계획의 서울시 통보
- 모집공고, 공고내용, 시험의 방법 등 규정
- 심사위원 위촉, 위탁시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