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확산에 따른 규제 마련 (캐나다 에드먼턴市 외)
에드먼턴・캘거리 등 캐나다 주요도시는 최근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차례대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보행자 방해나 사고 위험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시는 규제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범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 방법도 모색하는 중
캐나다 주요도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현황
- 캐나다 주요도시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도입 중인데, 운영・규제 방식이 제각각
- 앨버타주 캘거리시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전동스쿠터 전면 허용
- 2018년 7월부터 16개월간 전동스쿠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2019년 9월 1일 해당 개정 교통 조례 발효를 시작으로 전면 허용
- 애드먼턴시는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 후 사업자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8월 15일에 최종 허가
- 온타리오주 토론토시는 지역 고속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사유지 등)에서만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도심 내 일부 운영 가능 구간에서 버드(Bird)사가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퀘벡주 몬트리올시는 8월부터 공유 전동스쿠터를 허가
- 다른 도시와 다르게 주차공간을 지정해 이용한 뒤 주차 사진을 남기도록 했고, 4~11월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 앨버타주 캘거리시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전동스쿠터 전면 허용
[그림 1] 몬트리올시의 공유 전동스쿠터 주차구역 표시
자료: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lime-scooters-montreal-1.5244930
세부 사례
- 에드먼턴시는 2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1,500대까지 늘릴 계획
- 운영 업체는 미국과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업 중인 라임(Lime)과 버드이며, 200대의 스쿠터로 시작하여 1,500대로 확장할 계획
- 자금해제 비용은 라임이 1CAD(캐나다달러, 900원), 버드가 1.15CAD(1,035원), 분당 운행요금은 라임이 0.3CAD(300원), 버드가 0.35CAD(315원)
- 운영 업체는 미국과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업 중인 라임(Lime)과 버드이며, 200대의 스쿠터로 시작하여 1,500대로 확장할 계획
- 에드먼턴시 전동스쿠터의 최대 속도 제한, 주행・주차 관련 규제
- 운행이 허가된 전동스쿠터의 최대 속도는 시속 20㎞/h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된 공용도로, 제한속도 20㎞/h 이하의 도로에서 운행 가능
- 보행로와 시가 관리하는 공원 산책로 등은 운행을 불허
- 기존의 자전거 이용규칙과 마찬가지로 혼잡시간대(오전 7:30~9시, 오후 4시~ 5:30)에는 경전철 진입 불가
- 전용 주차시설은 없지만, 주차 가능지역은 제한
- 별도의 주차시설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과 해제가 가능
- 주차 가능 장소는 보도, 주차장, 대중교통 환승센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공원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를 허용
- 받침대를 사용해 똑바로 세워야 하고, 보행로 연석에서 0.5m 떨어뜨리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폭 2m가량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벤치 주변, 주차요금 정산기, 대중교통 표지판, 도로시설 운영함이나 전기설비 근처, 경전철 플랫폼 내, 소화전・소방서 주변 5m 이내 지역 등에 주차 금지
- 공원 내에서는 산책로나 공유 통로에서 1m 이상 떨어뜨려 주차해야 함
- 지정된 운행규칙을 어겼을 때 범칙금 부과
- 지정된 도로 외 운행 시 25CAD(22,500원), 보행로 운행 시 150CAD(135,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음주운전 조항도 적용
- 운행이 허가된 전동스쿠터의 최대 속도는 시속 20㎞/h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된 공용도로, 제한속도 20㎞/h 이하의 도로에서 운행 가능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전동스쿠터 금지・규제 사례
- 전동스쿠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역에서 금지
- 법적으로는 도로・자전거 도로・보행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은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해 598CAD(5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 전동스쿠터는 전기자전거 같은 저전력 이동수단과 달리 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보험가입 요건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 주정부는 최근 발표한 교통전략에서 앞으로 1~2년간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와 같은 ‘신흥 운송수단’을 포함해 자동차 관련법 검토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
- 밴쿠버시는 2017년 12월 자전거 도로와 공원 산책로에서의 전동스쿠터, 세그웨이, 외발자전거 등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
- 걷기와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 하지만 사유지나 허가된 구역을 넘나드는 운행을 규제하기 어렵고, 자동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단속은 어려운 상황
- 전동스쿠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역에서 금지
여론
- 전동스쿠터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다양한 우려가 존재
- 일부 도시에서는 공유 전동스쿠터가 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동스쿠터가 곳곳에 버려져 있어 보행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고, 장치가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음을 지적
- 전동스쿠터를 운영 중인 모든 도시가 헬멧을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 자전거보다 빠르지만 포트 홀 등에는 취약한 스쿠터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존재
[그림 2] 2019년 8월 2일 캘거리 전동스쿠터 사고 장면
자료: https://globalnews.ca/news/5718262/calgary-e-scooter-injuries/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e-scooters-launching-in-edmo...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toronto/article-the-e-scooter-inv...
https://bc.ctvnews.ca/banned-in-b-c-riding-an-e-scooter-could-cost-you-6...
https://www.calgary.ca/Transportation/TP/Pages/Cycling/Cycling-Strategy/...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lime-scooters-montreal-1.5244930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