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파견・철거비 지원으로 노후건축물 관리 (일본 도쿄都)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39
일본 도쿄都 이타바시구(区)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관리자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 중
배경
- 구는 관리되지 않는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생・경관 문제 예방을 위해 빈집・노후건축물의 적절한 관리나 철거・활용을 적극 지원
- 2013년, 2014년에 노후건축물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16년 3월 ‘이타바시구 노후건축물 등 대책계획 2025’를 수립
- 또한, 2016년 12월에는 ‘도쿄도 이타바시구 노후건축물 등 대책 조례’를 시행
- 노후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하는 한편,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사업 시행
- 2013년, 2014년에 노후건축물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16년 3월 ‘이타바시구 노후건축물 등 대책계획 2025’를 수립
노후건축물 관리 전문가 파견 지원
- 노후건축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방법이나 비용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많음
-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활용・수리・재건축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해법을 직접 찾아 실행해야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때가 많음
-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리는 가능한지,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인지,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방법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
-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활용・수리・재건축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해법을 직접 찾아 실행해야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때가 많음
- 다양한 상황에 맞춰 노후건축물 관리 조언을 해줄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
- 건축사, 부동산감정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안, 지도, 조언 등을 제공
- 신청 대상자는 법인을 제외한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며, 구내에 있는 노후건축물 관련 상담 시 가능
- 신청자 1명당 최대 3회, 회마다 2시간을 한도로 제공하며 매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노후건축물・빈집 철거비용 지원사업
- 위험성이 높아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빈집 등의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
- 신청 대상자는 철거 요건에 맞는 노후건축물・빈집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해당하는 개인
-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건물은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정한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같은 연도 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신청 대상자는 철거 요건에 맞는 노후건축물・빈집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해당하는 개인
- 구에서 정한 특정 빈집 또는 특정 노후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특정 빈집은 그대로 방치하면 붕괴, 안전상의 위험, 위생 문제 등이 예상되거나, 현재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방치하기 부적절한 건물
- 특정 노후건축물은 주변 일상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구가 인정한 노후건축물
- 구체적인 철거비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위의 특정 빈집이나 특정 노후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일 것
- ②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체를 철거할 것
- ③ 목조건축물로 주택 부분의 총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일 것
- ④ 건물에 부속된 공작물과 그 부지가 주변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철거뿐만 아니라 해당 상태를 모두 해결할 것
- ⑤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건물은 공동소유자 전원의 철거 동의가 있을 것
- ⑥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이 다른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대상이 아닐 것
- 지원금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지는 100만 엔(1,100만 원)을, 그렇지 않은 부지는 200만 엔(2,200만 원)을 상한으로 함
http://www.city.itabashi.tokyo.jp/c_kurashi/083/083285.html
http://www.city.itabashi.tokyo.jp/c_kurashi/083/attached/attach_83285_2.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