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인들의 고충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8/19/2019 - 10:01등록일:
2019.08.19
조회수:
2835
서울 예술인 경력단절 이유 1순위 “예술활동 수입이 부족해요”
- 서울 예술인 중 30.8%는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단절기간은 1년(51.6%)이 가장 많지만 3년 이상도 26.6% 차지
- 경력단절 이유는 수입부족(71.8%)이 대부분으로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률은 27.5%
- 예술활동 수입이 2천만 원 이상도 20% 수준, 평균 수입은 1,451만 원
서울 예술인 10명 중 1명은 부당계약 경험, 부당한 임금규정·낮은임금이 가장 많아
- 서울 예술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66.0%, 71.4%
- 업무상 상해 경험률은 8.1%로 전국 평균(6.2%)보다 높고, 대부분(82.4%)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
- 부당계약 경험률도 11.4%로 전국 평균(9.6%)보다 높고, 부당계약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과 낮은 임금이 62.3% 차지
예술활동증명인은 서울이 전국의 43.8% 차지
-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후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제 도입, 현재 생활안전자금 대출, 예술인 자녀돌봄 등 지원
- 2019년 6월 기준 서울 예술활동증명인은 2만 8천 명으로 전국(6만 4천 명)의 43.8% 차지
표 1.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단위: %)
예술경력 단절경험 | 단절기간 | ||||||||
---|---|---|---|---|---|---|---|---|---|
구분 | 있음 | 없음 | 합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이상 | 합계 |
비율 | 30.8 | 69.2 | 100.0 | 51.6 | 21.8 | 14.4 | 3.6 | 8.6 | 100.0 |
주: 전국 14개 분야(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예술인 대상 방문면접조사 결과로, 전국 표본은 5,000명, 서울은 93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2. 경력단절 이유(단위: %)
구분 | 예술활동 수입부족 | 질병 | 출산/육아 | 학업 | 기타 | 합계 |
---|---|---|---|---|---|---|
비율 | 71.8 | 6.0 | 3.4 | 4.0 | 14.8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3. 지난 1년간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단위: %, 만 원)
구분 | 없음 | 5백 미만 | 5백~1천 | 1천~2천 | 2천~3천 | 3천~4천 | 4천~5천 | 5천~6천 | 6천 이상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
비율 | 27.5 | 30.4 | 9.7 | 12.3 | 6.5 | 3.6 | 1.0 | 1.1 | 7.9 | 1,450.5 | 300.0 | 3,568.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4. 공적연금, 건강보험 가입형태(단위: %)
구분 | 공적연금 가입형태 | 건강보험 가입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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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직장) | 국민 연금 (지역) | 공무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급 | 해당없음 | 합계 | 직장가입자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 |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미가입자 | 합계 | |
비율 | 27.4 | 22.7 | 1.5 | 0.1 | 2.0 | 46.3 | 100.0 | 25.5 | 14.1 | 41.5 | 5.7 | 1.3 | 1.3 | 10.6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5. 산재·고용보험 가입형태, 기초연금 수급여부(단위: %)
구분 | 산재보험 가입형태 | 고용보험 가입형태 | 기초연금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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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입 | 본인이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 가입하지 않음 | 합계 | 가입함 | 가입하지 않음 | 합계 | 해당 | 해당 없음 | 합계 | |
비율 | 28.6 | 5.4 | 66.0 | 100.0 | 28.6 | 71.4 | 100.0 | 20.4 | 79.6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6.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단위: %)
구분 | 업무상 상해경험 | 보상방법 | ||||||
---|---|---|---|---|---|---|---|---|
있음 | 없음 | 합계 | 보상 받지 못함 (본인비용 처리) | 고용주측 개인비용으로 보상 | 고용주측 보험으로 보상 | 기타 | 합계 | |
서울 (전국) | 8.1 (6.2) | 91.9 (93.8) | 100.0 (100.0) | 82.4 (85.2) | 4.6 (5.3) | 9.7 (7.5) | 3.4 (2.0) | 100.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7. 업무상 상해경험 및 보상방법(단위: %)
구분 | 부당한 계약경험 | 부당한 계약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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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합계 |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규정·낮은임금 | 불확실·불합리한 업무규정 | 일방적·부당한 해고/계약해지 | 임금 미지급/체납 | 저작권 침해/ 구분 모호 | 기타 | 합계 | |
서울 (전국) | 11.4 (9.6) | 88.6 (90.4) | 100.0 (100.0) | 62.3 (50.7) | 20.7 (27.0) | 15.1 (12.6) | 12.8 (18.6) | 7.9 (8.0) | 1.1 (0.7) | 100.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실태조사
표 8.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단위: 명,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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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0,055 | 16,412 | 21,406 | 25,396 | 27,891 |
전국 | 20,526 | 34,731 | 46,659 | 57,417 | 63,661 |
비율 | 49.0 | 47.3 | 45.9 | 44.2 | 43.8 |
자료: 공공데이터포탈(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