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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수정안과 추진전략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633
권호: 
제281호
발행일: 
2019-08-14
저자: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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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10년 동안의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최근 10년간 달라진 환경과 여건에 맞게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 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재조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은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 구분)과 ‘통일기반사업’(상시과제)으로 구분하였다. 추진전략으로 전자는 ‘선별적・단계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쟁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추진하고, 후자는 ‘법・제도 기반’과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면서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하였다.

경험 쌓고 제도적 기반 조성하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2008년 이후 실질적 교류 중단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기 전 10년 동안 사회문화교류에서 농・축산 분야 개발지원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해 가면서 실패 속에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갔다. 당시 지자체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시민 참여형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초기의 단순한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넘어 농・축・산림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였다. 

2016년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사업 위주 계획 등 한계점 보완 필요

2016년 서울시는 ‘공동이익’, ‘협력・분담’, ‘참여・지지’의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협력과제로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3대 분야는 ‘도시인프라 협력’, ‘경제협력’, ‘시민교류’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4개, 4개, 2개 사업 등 총 30개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분야별로 체계화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최근 일어난 국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사업 위주라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2대 사업 3대 과제로 재조정, 6대 전략으로 추진 필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과 ‘통일기반사업’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다시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분류하고, 후자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상시과제’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은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틀 속 추진 가능한 사업을 고려한 ‘선별적・단계적 추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3대 분야 우선과제 패키지 제안, ‘분쟁 가능 사업 지양’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과 사업 재구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삼는다. ‘통일기반사업’은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 참여형 사회문화 행사와 평화・통일 교육’,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상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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