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관리에 市정부 적극 개입 근거 마련 (일본 사카이市)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08
일본 사카이市는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시가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을 제정・시행
배경
-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나 위험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이하 ‘빈집 등’)이 증가하는 실정
- 빈집 등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투기 유발, 범죄・화재・병해충 발생, 교통상의 지장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
- 일본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 개인 주택 등의 임대・유통 촉진 등의 관점에서 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
- 건축물 관리 규칙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건축기준법을 이용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집 등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
- 하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은 소유자가 적정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규정 등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사카이시 요강 시행
- 시정부가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요강 제정・시행
- 사카이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堺市老朽建築物の適正管理に関する要綱)(이하 ‘요강’)을 제정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건축물의 적정관리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
- 요강은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강권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요강의 핵심은 건축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 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 노후건축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언・지도・권고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것
- 사카이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건축물의 적정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요강’(堺市老朽建築物の適正管理に関する要綱)(이하 ‘요강’)을 제정
- 빈집 등의 적정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음
- 오사카부의 네야가와(寝屋川)시 등은 빈집의 적정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고, 명령, 대집행,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 네야가와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寝屋川市美しいまちづくり条例) 제10조, 제11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 오사카부의 네야가와(寝屋川)시 등은 빈집의 적정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고, 명령, 대집행,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그림 1] 사카이시 노후건축물 적정관리 개요
https://www.city.sakai.lg.jp/kurashi/jutaku/kenchiku/anzen/roukyukentiku...
http://www2.city.neyagawa.osaka.jp/reiki/reiki_honbun/k217RG00000574.htm...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