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떠날 권리 보장 등 폭염대책 시행 (프랑스 보르도市)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기록한 사례가 있는 등 매우 더운 도시 중 하나인 프랑스 보르도市는 꾸준한 캠페인과 냉방시설이 갗추어진 시설물의 안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권장, 폭염 시 일터를 떠날 권리 보장 등의 폭염대책을 시행 중
배경
- 보르도는 근래에 여름철 낮 기온이 40도를 넘은 날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더위가 심한 도시
- 매우 건조한 기후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는 정도로 피서를 해왔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프랑스는 대부분의 업무공간・주택 등에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이 전무
- 낮에는 해를 차단하기 위해 덧창을 닫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프랑스의 일반적인 여름나기 생활 패턴
- 하지만 폭염이 심할 때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건물이 밤에 열을 뿜어내면서 열대야 현상이 발생해 이마저 여의치 않음
- 시정부는 각종 캠페인과 공공대책을 적극 활용해 폭염 대비
- 해마다 대책을 보강하는 중이며, 특히 노약자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
주요 내용
- 2003년의 기록적인 폭염 이후 프랑스 정부는 폭염주의보를 4단계로 나누어 발령
- 1단계(초록색): 6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통상적인 여름 날씨
- 2단계(노란색): 더위에 주의해야 하는 날씨
- 3단계(주황색): 폭염주의보, 각 도의 도지사 권한으로 발령
- 4단계(빨간색): 국가적 재난으로 총리 권한으로 발령하고, 최대 대책반을 가동
- 각종 폭염 대비 공공기관의 연락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노년층 자립센터 플랫폼에서 폭염주의보 발령 시 24시간 전화상담을 가동하며, 폭염 인포서비스 센터도 무료전화를 운영
- 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수영장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안내
- 극장, 쇼핑몰 등 에어컨이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 음수대 위치 등도 제공
- 폭염을 틈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수를 비싸게 파는 불법 방문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권장 캠페인 시행
- 실내외 근로자 대상 폭염대책 수립, 폭염 시 일터를 떠날 권리 보장
- 건설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 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함
- 외부온도 28도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권리가 있음
-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사무실을 떠날 권리 보장
-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동료의 이상증세 목격 시 적극 개입하여 그늘로 피신하고 음료를 권하는 등 1차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
- 건설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 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함
- 폭염 시 행동요령 캠페인
- 목이 마르지 않아도 상시 물을 마시고(하루 1.5리터 권장), 입맛이 없더라도 평소의 식사량을 유지할 것
- 야간에는 창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들이고, 낮에는 창문과 덧창을 닫아 태양광을 차단
- 집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머무를 것, 젖은 수건 등으로 신체를 적실 것,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할 것
-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대형 상가 등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지낼 것
- 정기적으로 주변 사람과 연락하여 근황을 주고받으며,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것
http://nouvelle-aquitaine.drdjscs.gouv.fr/sites/nouvelle-aquitaine.drdjs...
https://www.nouvelle-aquitaine.ars.sante.fr/plan-canicule-et-chaleur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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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ironde.gouv.fr/Politiques-publiques/Securite/Securite-sanita...
http://www.bordeaux.fr/p9584/fortes-chaleurs-et-plan-canicul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