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성별 이유로 차별화 금지” (미국 하와이州)
등록일: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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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州는 남녀 노동자의 임금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주도로 여러 법안을 제정・시행 중임. 남녀 임금평등을 법제화하는 한편, 올 1월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과거에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임신・출산 이후 여성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의 유급화 방안도 추진 중
배경
- 하와이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개선 필요
- 최근 미국 여성대학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하와이주 성별 임금격차는 17% 수준으로 조사
-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조사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상위 10번째 지역에 선정
- 같은 시간의 노동에 남성 노동자 1인이 1달러(1,200원)를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0.83달러(1,000원)를 받는 것으로 조사
-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3개월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
- 성별 임금격차는 유색인종 여성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Women's Policy)의 조사결과, 백인 노동자가 1달러를 벌 동안 아프리카・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노동자는 0.73달러(880원)를, 라틴계 미국인 여성 노동자는 0.67달러(800원)를 버는 것으로 확인
- 2058년 남녀 임금평등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
- 여성정책연구소는 위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남녀 간, 인종 간의 임금격차는 하와이주의 전 직업군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힘
- 또한,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58년까지 남녀 임금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최근 미국 여성대학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하와이주 성별 임금격차는 17% 수준으로 조사
- 주정부 여성위원회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공식성명으로 발표
-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 이후에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평등을 상실하게 될 위기라고 진단
- 임신・출산을 거친 여성은 기존의 직장 대신 보육교사 등 비교적 저임금으로 알려진 분야로 전직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짐
- 또한, 여성의 소득문제는 곧 자녀의 교육・의료 문제와 직결된다고 평가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하와이 가정의 절반 정도가 여성 1명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1)는 조사 결과에 근거
-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 이후에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평등을 상실하게 될 위기라고 진단
- 여성위원회, 조직 내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용인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노동을 한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을 적게 주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 확인
- 특히, 여성 노동자가 과거의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새 직장에서도 남성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침
-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노동을 한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을 적게 주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 확인
1) 여성 1인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족 또는 해당 여성 1인의 월수입이 가구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주요 내용
- 주의회는 구직 여성의 급여 비밀주의를 훼손하는 예비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
- 여성 노동자는 구직 행위 시 수반되는 면접 등의 과정에서 예비 고용주・사용자・인사 담당자 등이 과거 임금 내역을 묻거나,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내에서 논의하는 등 일체의 급여 비밀주의를 훼손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올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된 상태
- 간접고용(대행, 파견 등) 노동자를 채용할 때도 적용
- 여성 노동자는 구직 행위 시 수반되는 면접 등의 과정에서 예비 고용주・사용자・인사 담당자 등이 과거 임금 내역을 묻거나,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내에서 논의하는 등 일체의 급여 비밀주의를 훼손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노동자 채용 시의 임금 산정 기준은 과거 임금이 아닌 해당 노동자의 희망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
- 만약 해당 여성 노동자가 고용주의 과거 임금 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보복・차별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의 고용주에게 고발・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
- 자발적 공개는 예외이며, 급여 외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
- 여성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임금 내역을 공개한 때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업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위・학력 등 급여 외의 관련 정보 공개 요구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인 간의 문제이므로, 이 법과 관련이 없음을 명시
- 동등한 기술・노동력・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 단, 연공서열, 성과급, 결과물의 양 또는 품질에 따른 평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또는 성별이 아닌 다른 인정할 수 있는 요인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규정
- 여성노동자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예방하려고 출산휴가의 유급화 방안을 추진 중
- 주의회는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배우자・동거 직계가족의 출산휴가도 모두 유급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8/bills/SB2351_CD1_.pdf
https://www.capitol.hawaii.gov/Archives/measure_indiv_Archives.aspx?bill...
https://www.capitol.hawaii.gov/privacy.aspx
http://statusofwomendata.org/wp-content/uploads/2018/02/R479_Status_of_W...
https://www.bizjournals.com/pacific/news/2018/04/10/hawaii-ranks-10th-na...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8/bills/SB2351_HD1_.HTM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